UPDATED. 2024-04-26 18:37 (금)
국세청, "비정기조사 축소, 납보위 통한 신고확인 심사"
국세청, "비정기조사 축소, 납보위 통한 신고확인 심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세무조사 제외·면제·체납액 소멸제도 집행

-저소득가구·청년층 장려금, 1조8000억원→5조8000억원 확대

-실직·폐업 청년층,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실시

-해외진출기업, 현지 당국과 협업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관서장을 접견하고 있다. / 출처=일간NTN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등 국세청 전국 관서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세종=이유리 기자

 

국세청이 올해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저소득층 세정지원을 이어간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체납액 소멸제도 등도 안내, 어려운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의 국세행정 중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 확대’ 분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본청 징세법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선제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저소득가구와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지난해 274만 가구 대상 1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445만 가구 대상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급가능성이 있지만 생업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영세사업자나 일용근로자 등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 중 실직했거나 창업을 했다가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유예도 적극 실시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정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한다.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에 적용되던 세정지원을 신성장산업 기업까지 확대, 이들 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세무혜택을 뉴스레터로 신규 발송하고 연구개발(R&D) 공제감면 사례집 등을 발간해 제공한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도 세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외부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활용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해 유형화하고 기업이 진출한 현지 과세 당국과 협업을 강화해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 해결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운영방식도 납세자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도 최소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준다.

또 신고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의견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관리자 중심으로 납세자 소명내용을 집중 검토하고 최종 결재 때 판단 이유 등을 전산 등재해 관리한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적 적법성도 엄격히 심사, 필요하면 즉시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심의를 지방국세청으로 이관,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통해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납세자 보호담당관과 실장을 외부에 공개하고 위원회의 연차 보고서와 심의·쟁점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개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