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임기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근무실적 따라 연장 가능
- 부산국세청 산하 징세송무국∙울산세무서 중 한 곳만 지원해야
- 부산국세청 산하 징세송무국∙울산세무서 중 한 곳만 지원해야
부산지방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송무과 및 예하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1년 임기로 근무할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임용 지원서류를 접수한다.
지원자는 중복지원할 수 없고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임용이 가능하다.
송무 분야의 경우 소송‧심판 등 불복수행과 법률자문,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분야의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등이 주된 업무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또는 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소송수행 경험자 등을 우대한다.
서류전형에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내달 7일 부산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4일 면접시험을 치른 후 최종합격자는 같은 달 28일 발표한다.
부산국세청이 공개한 보수 수준은, 연봉한계액 범위인 3507만9000원∼6962만5000원(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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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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