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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6개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설
감사원, 전국 6개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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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감사원 운영방향…기업 애로사항 발굴・해소 목적
- 14일 광주, 중앙(18일), 대전(19일), 수원·대구·부산(20일) 개소 센터당 11명 내외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소하기 위해 전국 6개소에 '기업 불편ㆍ부담 신고센터'를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센터는 지난 14일 이미 개소했고, 중앙 18일, 대전 19일, 수원·대구·부산센터가 20일 개소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센터당 11명 내외의 인원, 총 64명으로 운영된다"고 알려줬다.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ㆍ부담사항으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또 법령 개정ㆍ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벌여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별도의 ‘기업 불편·부담 현장점검반’이 전담 조사, 피부에 와닿는 해결방안을 신속히 제시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설 등이 포함된 '2019 감사원 운영방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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