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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교육비 세액공제율 15%→12%로"
유승희, "교육비 세액공제율 15%→12%로"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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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층일수록 세액공제 급증, 역진성 심각...격차 해소 위해
- 연봉 10억 그룹 공제대상 교육비 644만원, 3천만원 그룹의 10배
- 교육비 세액공제율 3% 축소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봉 10억 이상인 초고소득계층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644만원으로 3천만원 계층의 64만원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공제대상 교육비 현황 / 사진자료=유승희의원실 제공
연봉 10억 이상인 초고소득계층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644만원으로 3000만원 계층의 64만원보다 무려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공제대상 교육비 현황 / 사진자료=유승희의원실 제공

연간 총급여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계층의 연간 공제대상 교육비가 644만원으로, 총급여 3000만원 수준인 납세자들보다 무려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데 저소득자와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줘도 역진성 문제가 남아 있어 이런 역진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세액공제율 자체를 현행 15%에서 12%로 3%p 낮추자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서 이를 바로잡고자 21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22일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한해동안 지출한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실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보니, 2017년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다.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원으로 10배에 이른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심기준, 심재권, 원혜영, 이상민, 정세균, 한정애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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