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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 납세자의 날 행사 각 본부세관별 간소하게"
관세청, "올 납세자의 날 행사 각 본부세관별 간소하게"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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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 주관 지난해 서울본부세관 행사와는 차별화
- 3배수 수상후보 45명 중 3분의 1 안팎 최종 선발
- 전년 수상자 18명 대비 인원 다소 축소
관세청 '53회 납세자의 날' 수상후보
관세청 '53회 납세자의 날' 수상후보

 

내달 4일 거행될 관세청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예년과 달리 본청 주관 공식행사를 없애는 대신 각 본부세관별로 간소하게 치를 계획으로 알려졌다.

모범납세자 선정 인원도 작년의 18명보다 약간 감소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모범납세자 후보자 명단을 집계해보니 '국민추천제'를 거친 후보자 보다는 일선 세관에서 추천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납세자 본인이나 추천인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모범납세자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정밀한 검증을 거쳐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 분야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해 관세청 내부의 3단계(세관∙본부세관∙본청)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하고,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민간위원이 50% 이상 포함된 각급 공적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다.

먼저 관세청 세원심사과는 모범납세자 후보자들이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지 확인한 뒤 국세청 징세과로부터 국세 체납 여부를 검증한다. 이어 행정안전부 특례제도과로부터 지방세 체납 여부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로부터 범죄∙수사 경력을 각각 조회, 검증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로부터 후보 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총괄팀으로부터 분식회계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련 위법 행위가 있었는 지도 검증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부터는 임금체불 여부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로부터는 산업재해 여부를 각각 검증한다.

아울러 후보자 관련 언론 보도까지 확인하는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친다. 수상자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흠결없이 기업과 경영자를 관리해온 성과로 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과 본부세관에서 각각 공적심의회 논의를 거쳐 후보자의 추천훈격까지 결정한다"면서 "이렇게 선발한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해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신청∙결격사유신고 등의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개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들에 한해 관세청 본청 공적심의회를 거쳐 선발요건 적합성을 최종 확인해 관세청장 표창자를 결정하고,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의 추천훈격을 결정해 기재부∙행안부로 상신, 이 두 부처의 최종심의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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