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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낼 때 말꺼내는 복비, 계약할 때부터 고지·확인받아야
잔금 낼 때 말꺼내는 복비, 계약할 때부터 고지·확인받아야
  • 연합뉴스
  • 승인 2019.02.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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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충분한 설명' 확인란 서명 의무화 검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게 하고서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까지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인데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양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매물 중개를 할 때 수수료 부분은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서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하면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잔금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로 수수료를 협의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 수수료 항목이 있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개사가 이 항목에 최대 요율만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잔금 낼 때 논의하자고 하고선 정작 잔금을 치를 때는 최대 요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서 계약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금융상품 계약서에 세부 항목에 대한 확인란을 만들어 체크하게 하듯 부동산 계약서에도 계약자가 수수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제시될 뿐,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상한인 0.9%가 아닌 0.5∼0.6%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가 많은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은 상한인 0.4%가 거의 고정 요율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수수료 상한 요율이 고정가로 인식되는 현상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공인중개사간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상 받기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작년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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