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산 정의규정 마련·인수합병의 경쟁제한효과 심사 등 27일부터 시행
-연구·개발, 제조·판매 활동 혁신시장 별도 시장으로 획정
-연구·개발, 제조·판매 활동 혁신시장 별도 시장으로 획정
정부가 기존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적용해 오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고시에 규정, 27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잠재적 경쟁기업의 인수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혁신저해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내용으로는 ▶정보자산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 ▶혁신기반 산업 인수합병 심사 시 관련시장 획정방식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기준 제시 ▶혁신기반 산업 인수합병·정보자산 인수합병의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이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정위는 ‘정보자산’에 대해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돼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이라고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또 연구·개발 활동과 제조·판매 활동 등이 경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는데 대해 이러한 활동이 이뤄지는 분야인 혁신시장을 별도의 연구·개발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기반 산업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잠재적 경쟁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독점화 시도가 차단돼 혁신경쟁이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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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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