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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 ‘2019년 상반기 관세행정 설명회’
마산세관, ‘2019년 상반기 관세행정 설명회’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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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권 세관장 "기업 경제활동 저해 규제 지속 개선...기업활동 적극 지원"
-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민·관 소통 기회 더 마련할 터”
관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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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세관장 김재권)은 27일 오후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사, 선박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산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기계 등 감면세 적용 연장, 특허보세구역 특허취소사유 합리적 조정, 보세공장 작업범위에 분해작업 포함 등 주요 개정 관세법령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마산세관은 또 지난해 주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설명회 참석자들로부터 수출입통관 등 세관 업무 수행과정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및 건의사항도 들었다.

김재권 마산세관장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과 민·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부 내용은 마산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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