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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주요 세원인 지방세, 현장조사 특히 중요
부동산이 주요 세원인 지방세, 현장조사 특히 중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2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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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담보신탁’ 감면추징 서울과 부산 달리 판단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20일…납세자권리헌장 낭독 필수
- 과세판단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특별조사 별로 없어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국가로 일원화된 국세와는 달리, 광역과 기초로 이원화 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보유해 자지단체별로 과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지방세전문팀 파트너(공인회계사)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양 회계사는 “국세와 관련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이 많지만 지방세 쪽은 생소해 세무조사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많다”면서 지방세 세무조사와 절차에 대해 국세와 비교해 설명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는 크게 4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상 1월에 국세청 자료와 신고자료를 종합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조사 15일 전까지 세목과 기간 및 위반사유 등을 통지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20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한다.

양 회계사는 “행정안전부가 2019년 개정세법에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을 의무규정으로 세무조사 절차에 추가 했기 때문에, 지자체 세무조사 전 공무원들이 회사 사람들을 모아 놓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할 때 당황하지 말라”고 실무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결과통지다. 조사 끝나고 1개월내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 등을 포함해 통지를 받게 된다.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점은 과세권자에 있다. 과세권자가 국가로 일원화된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광역과 기초로 이원화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양 회계사는 “과세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신탁회사 담보신탁의 경우 서울에서는 매각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부산에서는 이를 매각증여로 보아 감면추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례가 지방세만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 세무조사 방법은 서면조사와 일반조사로 구성돼 국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조사기간은 지방세의 경우 법상 2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양 회계사는 “조사기간은 보통 1주일 이내”라고 말했다.

조사기간을 1~2개월 정도로 잡는 국세 세무조사 보다는 기간이 짧다.

양 회계사는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특별조사’는 실무상 본 적이 없다”고 실무상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국세의 경우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영치하고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특별조사가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실무상 특별조사를 접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보통 범칙조사는 투서를 통해 이뤄지는데, 지방세의 경우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무엇을 포탈했는지 알지 못해 그런 투서가 없어 특별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해석도 제시했다.

지방세는 부동산이 주가 되는 세목이다 보니 세무조사에서 현장조사가 있는 점이 국세 세무조사 방식과 차이점이다.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장부조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서 빠졌던 부분을 찾게 되는데, 현장조사를 통해 부동산 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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