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도
-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도 우대
53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상을 받은 납세자 중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각각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때 5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는다.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각각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다만 순환(정기)조사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4일 제 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수상한 납세자들들에게는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을 표시하는 한편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도 운영, 다채로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모범납세자들은 또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혜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들에게는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대출금리나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때도 우대한다. 다만 대출금리 등 우대는 은행별로 우대 대상‧내용이 다르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여자에게는 신용평가 우대,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대 혜택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