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주세법 19조 전면개정…'주류제조관리사' 의무고용 → 임의고용
- 제조사 고용필요 못느껴 자격시험 무의미... 2000년부터 자격시험 미실시
- 제조사 고용필요 못느껴 자격시험 무의미... 2000년부터 자격시험 미실시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20일 2019년도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공고를 냈다.
본지가 21일 그 이유를 묻자 국세청 관계자는 "1999년도 주세법 전면개정으로 '주류제조관리사' 의무고용이 임의고용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류제조회사들이 고용 필요성을 못느껴 자격시험이 무용지물이 되어 2000년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현재 기재부에 사문화된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제도관련 기재부에 법개정 상신해 놓은 상태"라고 알려줬다.
백혜련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작년 4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279)'을 발의했으나, 3월 현재 계류중이다.
의안은 사실상 운용되지 않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자격제도를 운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자격시험 미실시 공고 등 제도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축하려한다는 내용이다.
주세법 제19조 1항에는 주류 제조장에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다. 개정 이전에는 주류제조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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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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