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37 (금)
7급 이상 국세공무원, 퇴직 때  취업예정확인서 제출해야
7급 이상 국세공무원, 퇴직 때  취업예정확인서 제출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22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개정, 8일 퇴직 공무원부터 적용
-  퇴직 예정 직원들 ‘취업제한규정 준수 서약서’도 작성.제출해야 

앞으로 국세청 7급 이상 직원은 자신이 퇴직할 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또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해 취업예정확인서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8일 이후 퇴직 공무원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개정에서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에 관한 적용례(제49조의2)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퇴직이 예정된 7급 이상 직원에게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한다. 안내문에는 퇴직 후 재취업과 퇴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세청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사기업체.비영리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전 반드시 ‘취업예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라는 내용이다.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취업제한규정 준수 서약서’도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재직시 처리한 업무 퇴직 후 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서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령에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담당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지시불이행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이밖에 외부강의 사례금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