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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가와 재산증가 비슷하면 필요경비 인정해줘야”
“소득증가와 재산증가 비슷하면 필요경비 인정해줘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3.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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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컨설팅 진행

○ 임대인과 원고(관리인)간의 작성한 임대관리 내역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가구 등 가전제품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구 등 회수 시에도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주장대로 임차인 및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라면, 가구 및 가전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있어야 함에도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주택관리인인 원고가 회수하며 임대인은 권리가 없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2012.10.26. 등 계약서).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조사당시 원고가 작성한 엑셀장부 및 수입금액 수수료 중에 생수,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부담 및 소유여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관계로 기록된 금액에 의해 수입금액으로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 부담 및 가구 등에 대한 소유여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또한 부인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가구대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해 과세했으므로 가구 및 가전제품에 대한 필요경비도 공제해 주어야 한다.

 

 

 

 

 

 

○가구 등 가전제품은 구입 즉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에 의하면, 가구 등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구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사당시 원고가 작성한 엑셀장부를 신뢰하여 수입금액 수수료를 과세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생수 및 가구 등에 대한 부담여부 및 소유여부도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의 소유임이 확인된 이상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피고가 조사당시 원고가 작성한 엑셀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수수료를 과세한 것으로 그 내용 중에는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소유여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누가 가구 및 가전제품의 소유임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은 수수료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된바 있음에도 구체적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복과정에서 피고에게 두번이나 제출된 이상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가구 및 가전제품과 관련된 계좌로 지출된 자료는 물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두번이나 제출하여 피고가 두번에 걸쳐 검증을 한 상태에서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구 및 가전제품 이외에 자료도 구체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정해 준 것임에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 업무무관으로 보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재차 구제척인 자료를 요구한 사실 없이 단지 피고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원고가 다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각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주택관리인과 주택임대인 간에 약정한 계약조건 이외에 관련비용을 임차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자금으로 구입했다거나, 수리비 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아 사용했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가구 등 가전제품 구입내역(관련 계좌) 작업해 제출(이의신청시 제출 서류)

*당시 가구구입 등과 관련된 금융자료 사본 및 가구 등만 별도로 작업한 자료 제시(이의신청 시 제시자료 첨부)

 

쟁점③:사무실 관련비용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6800만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신용카드로 지급한 주유대 및 직원식대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줘야 한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사무실 비용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해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사무실 관련 차량유지비 관련비용 29,156,748원, 접대비 24,337,020원, 직원식대 등 8,939,811원, 등본 등 서류 징취대 225,600원, 가전제품 구입 523,800원, 잡비 등 4,568,402 등 67.751,381원은 신용카드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사무실 비용으로 확인된 이상 실질과세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의해 판매 부대비용 등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쟁점사건에 대한 비용은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으로 사용한 것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카드사용내역에서 각 개별 비용의 날짜, 금액, 용도 등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여 기각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증가(수입-지출)와 재산증가가 비슷하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피고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생활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이 증가되었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원고가 관련 재산이 증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증함에 따라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도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기각한 사항이다.

재산형성 과정을 보더라도 원고가 쟁점사업과 추가 주장한 필요경비 4억6900만원을 인정하더라도 순소득 3억1400만원이 되어 재산증가액 1억9700만원 보다 많으므로 추가주장 필요경비금액 4억6900만원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주장 내역 (단위:○원)

 

 

 

 

 

 

 

 

 

 

 

 

○원고의 자금 원천 및 지출 운용 내역<자세한 내역은 앞표 참고> (단위:○원)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이내에 있으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급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위 표에서 보듯이 원고의 재산증가가 1억97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나, 피고가 과세한 수입금액 14억2500만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 6억4200만원을 차감하면 7억8300만원의 재산증가 및 비용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1억9700만원만 재산증가 및 비용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586억원 재산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는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 반하며, 피고의 주장대로 단순경비율(필요경비)을 계산해 보더라도 비용이 55%< (314,450+ 468,596) / 1,425,642 >로서 이익률이 45%가 나는 구조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생수비용 등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원고 주장 단순경비율(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은 77.9%로서 국세청이 지정한 부동산관리업(702003)의 단순경비율은 84.2% 보다 낮아 타당성이 입증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증가 1억9700만원 보다도 많은 3억14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생수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부동산 관리업:84.2%)

소득금액:15.8% = 수입금액:100% - (수입금액 : 100% × 단순경비율 : 84.2%)

 

남편 ○○○는 2005.3.30.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의 대표이사 및 2012.1.18. ○○건설(주)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자로서, 2008년도에○○○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억7600만원이 입금된 반면, 다시 원고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1억3200만원이 출금했으며, ○○○는 이체된 1억3200만원 중에서 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5900만원을 사용되었으며, 전세보증금 증가분 1000만원(현재 1억6000만원에서 2008년 이전 1억5000만원 차감) 및 자녀교육비 9300만원 등 2억3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면, 남편통장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2억7600만원이 더 크므로 결국 원고의 자금으로 남편의 신용카드 금액 등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수익률이 수입금액대비 55%라면, 주택임대인의 수익률 10% 보다 더 많은 주택관리수수료 8%로 계약체결을 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수익률이 수입금액 대비 55%라면 엄창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주택을 임대한 임대인의 경우 많은 투자금액을 투자하고도 7~8% 수익률을 올린다면 과연 상거래상 어느 누구도 주택관리인과 수수료 8%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인정한 비용 6억4200만원에 원고의 주장하는 추가비용 4억6900만원을 합하면 111억100만원으로 수입금액 14억2500만원에서 이를 차감하면 3억1400만원의 재산증가가 되어야 함에도 실질적인 재산증가액 1억9700만원만 되었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비용 4억6900만원을 반영하더라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비용 4억6900만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

 

쟁점④: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무신고로서 일반무신고 가산세(20%)를 부과해야 한다.

 

■중과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

미군에게 주택관리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노출이 되지 않은 관계로 주한미군의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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