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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협박했던 이통3사, 세금 감면 혜택 확정되니 통신요금 인상 강행 '괘씸'
소비자 협박했던 이통3사, 세금 감면 혜택 확정되니 통신요금 인상 강행 '괘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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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통신요금 안 내리면 조특법 고쳐 감면해 준 세금 환수하겠다"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5G설비 투자 땐 법인세 최대 3% 감면

이동통신 3사들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연간 14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받고 난 뒤에도 무선인터넷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얌체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 3사들은 법 통과에 앞서 5G 인프라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논리로 법안 통과를 성사시켰는데, 막상 세금 감면 혜택이 확정되자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요금을 또 올리겠다는 '못된 심보'를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9일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법을 고쳐서라도 받은 혜택을 환수하겠다"면서 법 개정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으로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5G 통신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특법'을 개정,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 조항은 조특법 제25조의7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법이 논의된 당시인 2019년 12월 2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참석,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규모(추계)가 연간 1400억에 이른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었다.

더욱이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당시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며 세금혜택을 주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식으로 사실상 국민을 협박했었다.
    
국회는 결국 업계의 주장을 반영,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마련,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이 통과됐다. 

게다가 연초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 2월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줬다.

기재부는 당초 법안 통과 후 이통3사가 연간 670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추정했다.

조특법 시행령에서 감면 범위를 추가함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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