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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기 알려드려요…까먹지만 말아주오"
"관세 납기 알려드려요…까먹지만 말아주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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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세관, 이달말부터 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
- 체납가산금 방지…“월별납부제로 자금유동성도 확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이 오는 31일부터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안내는 관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체납가산금(미납세액의 3%)과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잘못 알았거나 까먹고 안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안내는 광주본부세관에서 발급한 고지건 중 납기가 말일(末日)로 특정된 월별납부 건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특히, 납세자가 만료일을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납기만료 전일(前日)까지 미수납된 건에 대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관세 납부기한 만료일 안내서비스로 체납 가산금에 따른 경영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해 말일까지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효과로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령 5월17일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건별납부를 하려면 반드시 6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월별납부를 하면 6월30일까지 한달 늦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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