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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과세특례는 ‘법인’ 최대주주 자녀1인에만 적용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법인’ 최대주주 자녀1인에만 적용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9.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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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실무 (5)

서민들에게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자들의 세금, 곧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이다. 해외 거주 형제자매와 현지 사업을 하다가 질병으로 치료차 귀국했는데, 해외직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치료비에 국세청이 갑자기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내 거주기간이 연간 183일에 못 미친다면? 내가 증여세를 못 내면 형제자매가 연대납세의무를 질까? 보수를 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본지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세법교실 교재로 쓰는 <재산제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한 이유다.   / 편집자 주

 

(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라. 감면세액의 추징 및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세 이월과세

③ “질병·취학 등 정당한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 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함께 징수한다.

*이자상당액 = (납부해야 할 증여세) ×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세액납부일까지의 일수) × (1일 1만분의 3)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시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그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 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0)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증여가산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에서 신고세액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신고세액 공제율: ’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17년도 증여분 7%, ’16년도 10%


□납부세액공제

○해당 증여일 전(前)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이번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데,

이 경우 합산하는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출한 증여세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 공제액 = Min (①, ②)

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② 공제한도

 

 

 

4.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고용 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 시 추징 제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승계 시 추징 제외)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함.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 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20%) 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해 부과한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수증자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승계 시 추징 제외 등)

-거주자는 위와 같이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한다.


□증여세 특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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