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2019 세법개정안]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현행보다 높인다
[2019 세법개정안]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현행보다 높인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천달러로 인상…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상향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2020년까지 1년 연장

정부가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인상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올린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수출의 활성화로 침체된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둔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를 포함할 경우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상향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감면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엔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 100만원 이하, 1회 30만원 미만 한도 내에서 부가세와 개소세를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각각 2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이나 피부과 시술 등 의료용역 및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도 2020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