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업무 편의 증대
-무인환전기기 환전 금액 한도 확대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등 매입 허용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기대효과 : 통고처분 납부방법 다양화로 국민 편익 증대
‧경미한 관세사범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통고처분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일시납 부담도 해소
-시행일 : 2019.7.1.(「관세법」 제31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은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
□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납부 가능 |
○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업무 편의 증대
-기대효과 :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투명한 환전업 질서를 확립하고, 무서류 환전범위 확대로 환전영업자 이용 편의 증대
-시 행 일 : 2019.5.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제5항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환전영업자는 같은 날짜‧같은 사람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에 대하여만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 증명서 없이 매입‧매각할 수 있음 <단서 신설> |
□ < 좌 동 >
다만, 환전장부를 전산관리하는 환전영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에 대하여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 증명서 없이 매입‧매각할 수 있음 |
○ 무인환전기기 환전 금액 한도 확대
-기대효과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전시장의 경쟁력 확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 증대
-시 행 일 : 2019. 5. 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제8항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는 같은 날짜‧같은 사람 기준 매입‧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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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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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등 매입 허용
-기대효과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전시장의 경쟁력 확보, 온라인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 증대
-시 행 일 : 2019. 5. 28.(「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제9항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온라인환전영업자는 같은 날짜‧같은 사람 기준 미화 2천불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
□< 좌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