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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2)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2)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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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업무 편의 증대
-무인환전기기 환전 금액 한도 확대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등 매입 허용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기대효과 : 통고처분 납부방법 다양화로 국민 편익 증대
 ‧경미한 관세사범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통고처분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일시납 부담도 해소
-시행일 : 2019.7.1.(「관세법」 제31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은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납부 가능


○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업무 편의 증대
-기대효과 :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투명한 환전업 질서를 확립하고, 무서류 환전범위 확대로 환전영업자 이용 편의 증대
-시 행 일 : 2019.5.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제5항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환전영업자는 같은 날짜같은 사람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에 대하여만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 증명서 없이 매입매각할 수 있음

<단서 신설>

< 좌 동 >

 

다만, 환전장부를 전산관리하는 환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에 대하여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 증명서 없이 매입매각할 수 있음


○ 무인환전기기 환전 금액 한도 확대
-기대효과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전시장의 경쟁력 확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 증대
-시 행 일 : 2019. 5. 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제8항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는 같은 날짜같은 사람 기준 매입매각 가능
미화 1천불 범위에서

 

< 좌 동 >

미화 2천불 범위에서

 


○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등 매입 허용
-기대효과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전시장의 경쟁력 확보, 온라인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 증대
-시 행 일 : 2019. 5. 28.(「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제9항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온라인환전영업자는 같은 날짜같은 사람 기준 미화 2천불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각만 할 수 있음

< 좌 동 >

매입 +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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