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조정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기대효과 : 폐기물 불법수출 차단을 통해 대외 신임도 제고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시행일 : 2019년 8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개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기대효과 : 사전심사 승인 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관한 관리 강화
-시 행 일 : 2019.7.1.(「관세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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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명시 |
○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조정
-기대효과 :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시 행 일 : 2019.8.1.(「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5개 운영 |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2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