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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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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조정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기대효과 : 폐기물 불법수출 차단을 통해 대외 신임도 제고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시행일 : 2019년 8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개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HS 87류 중고차 중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 좌 동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HS 3915호 품목(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기대효과 : 사전심사 승인 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관한 관리 강화
-시 행 일 : 2019.7.1.(「관세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명시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보고서 제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철회취소 가능


○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조정
-기대효과 :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시 행 일 : 2019.8.1.(「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5 운영
냉동고추, 뱀장어,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설탕), 냉장명태, 냉동꽁치, 김치
황기, 당귀, 냉동조기, 지황, 천궁, 작약, 미꾸라지, 가리비, , 식용 천일염, ,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에이치(H)형강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 꼬막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2 운영
<좌 동>

<재지정> , 당귀, 냉동조기, 지황, 천궁, 작약, 미꾸라지, 가리비, , 식용 천일염, ,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에이치(H)형강
<삭 제>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
<추 가> 활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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