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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건부 일몰연장 필요”
기재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건부 일몰연장 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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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부터 장기 운영중 조세특례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예정· 2018년 조세지출 3869억
제도평가결과 수익성·성장성, 단기 긍정+중장기 부정효과
생산성 제고 시급한 중소기업에서 투자증대효과가 더 커
“지원항목 세분류→중분류 수준까지 규정으로 개선 필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조건부 일몰연장해야 한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업종과 관계없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대기업 1%다. 

지원대상 항목은 크게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 관리 시스템설비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1993년 12월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서 분리신설된 이후 지속적ㅇ로 적용기한이 연장되며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예정이며, 2018년 예상 조세지출규모는 3869억 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의뢰로 수행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제도의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명확한 실증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을 높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증대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 투자항목 설정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개선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생산성과 연관된 최신 설비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항목을 세분류가 아닌 중분류 수준까지만 규정할 방안이 나왔다. 

지원항목을 중분류 수준까지 규정하는 것은 완전한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의 중간형태로, 첨단기술 설비에 대한 지원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완전한 포괄주의는 아니지만 여전히 제도 오남용 및 세무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하으로 예상되므로 제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특례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제도와 기타 제도의 혜택 수준 조정이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실시한 제도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수익성 및 성장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가타났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투자측면에서는 다양한 모형으로 측정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관측됐으며, 주로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성과지표 변수의 선택, 회귀모형 설정방식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으며 일부 모형에서 중장기적으로 미미한 수준의 생산성 제고효과가 나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기업규모, 산업 등 기업 특성별 분석결과 투자증대 효과는 나타났지만, 제도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효과는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 활용도가 높은 제조업 및 통신업에 대한 분석에서도 명확한 생산성 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평 즉면에서는 이 제도가 대체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세부담 형평성을 개선하고,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세부담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규모가 큰 기업의 세부담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정도는 최근들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가 우리나라 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증분석 결과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현재 한국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라 지적한 바 있다.

효과성 분석결과, 제도에 의한 투자증대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중소기업에서 투자증대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조건부 일몰연장을 건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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