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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거래분부터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매월 제공”
국세청 “10월거래분부터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매월 제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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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제공주기 단축…9월 거래까지는 분기별 제공
국세청/자료사진=연합뉴스
국세청/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거래분부터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매월 제공된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를 통해 분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10월부터 매월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 기간 단축으로 사업자들이 장부를 정리할 때 분기별 자료를 한꺼번에 받아 밀려서 하던 업무가 보완될 것”이라 설명했다.  

올해 9월 30일까지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사용내역 전체를 매 분기 다음달에 제공했지만, 10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울 이후의 사용내역을 매월 제공한다. 

예를 들어 7월 1일 거래분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은 삼사분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의 다음달인 10월 14일 경에 사용내역이 제공되는데, 10월 1일 이후 사용내역 제공범위에 대해 바로 다음달인 11월 14일 경 그 내역에 제공된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는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등록절차는 없다. 

다만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작성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본지에  “10월 1일 이후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한 사업자의 10월 1일 이후 사용내역에 대해 다음달 14일 경 사용내역을 제공하는데, 종전에 사업용신용카드를 기 등록한 사업자도 재등록할 필요없이 동일하게 월별로 사용내역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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