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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막기 위한 결의 다져
세무사회,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막기 위한 결의 다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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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세무사법 개정안 부당해”
원경희 세무사회장 “정부‧국회, 세무사회의 안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세무사회 회원들이 9일 열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세무사회 회원들이 9일 열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전 회원들이 힘을 모아 이를 막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법무부를 향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업무만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식과 제31대 집행부 출범식 직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고은경 부회장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원로 세무사 대표로 윤명렬 법제위원, 여성 세무사를 대표해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 청년 세무사 대표로 정경훈 전산이사, 사무처 직원을 대표해 권미경 감리정화조사팀장 등 4명이 각각 결의발표에 나섰다.

윤명렬 법제위원은 “세무대리능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 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은 “조세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정경훈 전산이사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해 포화상태인 시장의 과열을 불러오고, 젊은 세무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권미경 감리정화조사팀장은 “사무처 직원들은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결의 발표와 전체 회원 결의문 낭독 후 단상에 올라 마무리 발언으로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일에 우리 세무사회 회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 국민들에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안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을 막기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며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 시작된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현재 2만5615명이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 위해선 20만명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회는 현재 동의 인원 수를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해당 청원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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