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회계사들, “OECD ‘수정안’ 적용하면 한국 과세권 위축”
회계사들, “OECD ‘수정안’ 적용하면 한국 과세권 위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05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디지털세 국제동향 보고서에서 지적
-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국가들이 디지털세에 관한 최종합의안을 제시하기로 한 2020년이 코앞에 다가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1920년에대 기본틀이 마련된 제도로 디지털경제 시대에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OECD와 G20은 ‘이익배분기준 수정안’(수정안) 및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OECD에서 논의중인 수정안은 시장관할국가에서의 가치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보고서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으로부터 추가적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과 4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 등 세제 이외의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중 특히 주목할 내용은 디지털 산업과 전통적 산업 간의 구별 없이 수정안이 적용된다면 국외소득이 본사에 집중되는 국내 기반의 전통적 다국적 기업은 시장관할국가로의 과세권 배분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의 과세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한공회가 이번에 발간한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는 한국 기업과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논의중인 ‘디지털세 관련 이슈와 영향’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범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연구책임자를 맡았으며, 삼일회계법인에서 조창호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조상현 회계사, 한영회계법인 정인식 회계사와 안진회계법인 김선영 회계사 등 빅4 회계법인의 조세실무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했다. 

한공회 이태규 조세지원본부장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