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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도피 가능성 낮은 체납자 出禁 안돼"
"재산 해외도피 가능성 낮은 체납자 出禁 안돼"
  • jcy
  • 승인 2008.12.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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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출금처분 취소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국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작으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안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산종합건설은 서울 양천구에 토지 6400여㎡를 사들여 1995년 12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충청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00년 초 이 땅은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팔렸다.

매각 당시 나산종합건설은 이 땅에 대한 1997∼2000년분 종합토지세 약 14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지방세법은 다른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이 조항 시행 전에 설정됐고 지방세법이 소급 적용되지도 않아 서울 양천구는 종합토지세를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이후 나산종합건설은 부도 처리됐고 종합토지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양천구는 법인이 지방세를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만큼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안 전 회장에게 이를 대신 내라고 고지했다.

안 전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울시는 올해 6월 초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간 출금 처분했었다.

그는 다수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여러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고 예금보험공사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해외 위탁자산을 조사했지만 숨긴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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