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출금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안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산종합건설은 서울 양천구에 토지 6400여㎡를 사들여 1995년 12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충청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00년 초 이 땅은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팔렸다.
매각 당시 나산종합건설은 이 땅에 대한 1997∼2000년분 종합토지세 약 14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지방세법은 다른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이 조항 시행 전에 설정됐고 지방세법이 소급 적용되지도 않아 서울 양천구는 종합토지세를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이후 나산종합건설은 부도 처리됐고 종합토지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양천구는 법인이 지방세를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만큼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안 전 회장에게 이를 대신 내라고 고지했다.
안 전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울시는 올해 6월 초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간 출금 처분했었다.
그는 다수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여러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고 예금보험공사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해외 위탁자산을 조사했지만 숨긴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