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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자도 ‘부익부빈익빈’…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발간
금융소득자도 ‘부익부빈익빈’…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발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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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금융종합과세자 전년비 3.5% 감소…5억원 초과자는 0.9% 증가
-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수 감소…“부동산에 갇혀 길 잃은 돈, D의 공포”
- 국세청, 신규 20개 추가 총 510개 통계 담은 ‘2019 국세통계연보’ 발간

저금리와 낮은 금융투자 신뢰도 때문에 지난 2018년 세금 낼 수준의 금융소득을 얻은 납세자 수가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 중에서도 최상위 고소득자들은 세금 낼 수준의 금융소득을 더 많이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정책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강화의 결과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신고 건수가 감소, 금융투자로 가지 못한 돈이 부동산에 갇혀 부동산 값만 높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연구 지원을 위해 신규통계 20개 포함, 총 510개의 통계 항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9년 국세통계연보’는 지난 2018년까지 국세청이 걷은 세금과 지급한 장려금, 세무조사, 지역별 업종별 과세표준 등 국세행정 전반의 모든 통계를 수록한 자료다. 2019년 현황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실린다.

‘201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대상자는 총 12만9000명, 평균 종합소득은 2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수는 한 해 전인 2017년 귀속 13만4000명보다 3.5% 줄어든 수치다.

반면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556명으로 2017년(4515명) 대비 0.9% 증가했다.

현행 개인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이자‧배당소득세율 15.4%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한다.

2018년 종합과세 금융소득 신고자 건수가 전년 대비 3.5% 줄어드는 동안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같은 기간 0.9% 증가한 것은 ‘금융소득의 부익부빈익빈’를 연상케 한다. 국세청이 집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수가 들쭉날쭉 하긴 했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분명히 종합과세 신고자 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금융 고소득자들이 경제의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은 분명하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다. 2017년 만 예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소득분배지표의 개선이 일어났다

국세통계담당관실 이인희 사무관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2016년 9만4129명에 이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수가 2017년 13만3711명으로 두드러지게 급등, 2018년(12만8967명) 하락이 장기 추세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률 등 분배지표가 동시에 함께 떨어진 해가 2012년, 2015년, 2018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5년간 유일하게 경제성장률이 증가했던 2017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수가 증가한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2018년 성장률과 분배지표가 동시에 하락됐음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수가 증가세로 반등한 것은 ‘금융소득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금리가 지속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와중에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가 부동산 투자를 대체할 만큼 투자수단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탓도 큰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금 낼 수준의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수가 감소한 점은 금융투자로 가지 못한 돈들이 부동산에 몰렸지만, 강화된 부동산 세제 때문에 매매(양도) 건수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도 강화, 투자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이다. 신뢰가 낮은 금융투자에도 섣불리 뛰어들지 못한 시중 자금들이 길을 잃어 자산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양도자산 건수는 103만9000건으로 전년(2017년)의 113만5000건에 견줘 8.5% 감소했다.

토지가 53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8%나 줄었고, 주택도 25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했다. 과세 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 건수는 무려 52.1%이 줄은 8만건에 그쳤고,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30.3%나 신고 건수가 줄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소득자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소득자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여성 근로소득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2017년 대비 전체적으로 3.2% 늘어난 가운데 여성 비율이 전년 대비 0.7%p 증가한 42.6%(790만5000명)로 집계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2018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년 대비 뚜렷하게 늘었고 매년 지속 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 중 남성은 1066만4000명, 여성은 790만5000명으로 여성 비율이 42.6%에 이른다. 여성 근로소득자 비율은 2017년 대비 0.7%p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 증가해 왔다.

2018년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는 전년보다 3.2% 늘어난 1858만명이다.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2017년(3519만원)보다 3.6% 오른 3647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울산(4301만원)과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시(4258만원), 서울(412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38.9%인 722만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 신고인원은 2017년보다 8.1% 늘어난 691만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소득종류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친 뒤 최종 산출된 총결정세액은 2017년 대비 7.0% 증가한 32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2019 국세통계연보’부터 분위별 ▲상속·증여세 결정 현황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등 20여 항목을 새로 공개한다. 20여개 신규 공개항목은 시군구별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현황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등이 있고, 조사분야에서 ▲개인‧법인 정기·비정기 조사 실적 ▲중점관리분야 조사 실적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 현황 ▲주류 도매·중개업 신규면허 지역별 현황 등이 새 통계항목 20개에 포함됐다.

전체 소득이 클수록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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