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하에서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상호 출자를 하지 못한다.
또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기업을 인수·구조조정·매각하는 PEF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당 PEF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5%)규정 적용도 배제된다.
그러나 PEF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배제 기간이 5년으로 한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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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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