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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입법예고
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입법예고
  • jcy
  • 승인 2008.12.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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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펀드(PEF)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하에서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상호 출자를 하지 못한다.

또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기업을 인수·구조조정·매각하는 PEF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당 PEF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5%)규정 적용도 배제된다.

그러나 PEF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배제 기간이 5년으로 한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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