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앞으로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파일에 변경할 부분이 있을 경우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종전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할 수 있어 신청자의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날인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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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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