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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조사청 주장 포함된 심리자료 미리 볼 수 있어
납세자, 조사청 주장 포함된 심리자료 미리 볼 수 있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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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4월 1일부터 시행
영세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납보위 심의대상 확대, 세무조사 입회대상 확대 등
작년 신설된 세무조사 중지 승인제도, 납보위 심의 관할 조정 등도 개정돼

다음달부터 납세자 등 권리보호요청인이 지방국세청 등 조사청 주장이 포함된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권리보호요청인이 자신의 주장만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심의 공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작년에 신설된 세무조사 중지 승인제도와 관련해 4월부터는 세무조사 중지요청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심의 관할이 세무서에서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이 확대되는데, 기존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에 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대상인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도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 

여기에 심리자료 사전열람제가 도입된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 권리보호요청인에게 조사청 주장이 포함된 심리자료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돼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심의 공정성이 제고된다.

기존에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입회했던 것을 세무대리인 미선임 요건도 폐지하고 권리보호요청인도 신청가능하도록 개선해 제도 운영 활성화 및 안심권리보호를 추진한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원여부 비공개 및 비밀보호 서약 위반시 해촉 규정이 추가되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 부여에 따른 안건 상정 제도개선 권고 절차가 규정되는 한편, 고충민원 제의 대상을 추가 반영해 납세자가 고충민원 신청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개정된다.

한편,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소액 고충민원의 경우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보정요구 대상 및 심의 제외 결정 등 절차 규정이 신설된다.

여기에 처리절차 명확화,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제공하는 무료세무자문·창업자 및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찾아가는 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을 규정해 납세자가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개정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설제도와 업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국세기본법 등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월 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때 발표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과 ‘세무조사입회제도’가 2월 11일 시행령에 법제화됐다”며 “세무조사 권한남용을 차단해 납세자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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