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시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시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7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해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법인이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모회사인 법인이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366, 법인세과-1462, 2018.06.18.).

국세청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해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17년 4월 1일 인적분할 및 2017년 8월 2일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현재에는 지주회사(A)의 손자회사(B)가 증손회사(C)의 지분을 10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등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질의법인은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요건을 해소하고자 손자회사가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함과 동시에 해당 분할사업부문을 질의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상법§530의2 분할합병)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질의법인은 분할법인이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모회사인 법인이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 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 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하생략)

또한 「법인세법」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생략)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이하 생략)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② (생략)

③ 영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3.21>
1. 삭제 <2018.3.21>
2. 삭제 <2018.3.21>

④ 영 제82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8.3.21>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이하 생략)

여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③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3.>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