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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주요 선진 55개국 법인세 감면 등 코로나19 세제지원
한국 포함 주요 선진 55개국 법인세 감면 등 코로나19 세제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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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코로나19 피해 기업‧개인 유동성 지원 차원”
- 법인세‧소득세 체납 연체이자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 활발
- 부가세 등 소비세 지원, 소비촉진…15개국 재산세도 감면

코로나19 사태로 지구촌 경제가 ‘위축’을 넘어 급격한 ‘침체’기조로 급변, 선진 각국 정부들이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올해 영업손실을 소급해서 공제해주는 등 법인세 감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을 납부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한편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소비세 면제 또는 세율 인하 등 가계 유동성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최근 자체 간행물인 [NABO Focus 제16호]에 실린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구촌 55개 주요국 정부가 당해 영업손실 소급공제(loss-carryback)나 법인세 납부유예-분할납부, 체납에 따른 연체이자 감면 및 면제 등의 세제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55개 나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본 업종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자비용 등 비용범위를 확대하는 세제지원을 시행 중이다.

또 고용지원을 위해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SSCs)를 납부유예‧감면하고 병가 등 유급휴가자 급여지불액에 대해서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해주는 한편 고용 인센티브 지급 횟수를 연 2회에서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개 나라들 대부분은 이밖에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가속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연구개발(R&D) 투자비용 조기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9개 나라에서는 ▲소득세 환급(rebate, refundable tax credit)과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납부유예 및 면제, 연체처분 중지, ▲코로나19 의료진 상여금 및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가계유동성 개선을 위한 소득세제 지원도 활발하다.

또 가계유동성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세 지원도 총 61개 나라가 시행 중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가산세 감면 및 면제 등이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시행 중인 세제지원 정책이다.

특정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소비세 면제 또는 세율인하로 소비촉진을 꾀하는 한편 소독액과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해 세율 인하 및 면제 등 재난 대응 차원의 소비제제 지원도 눈에 띈다.

이밖에 재산세 납부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거나 호텔‧컨벤션‧크루즈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재산세를 환급(rebate)해주는 방식의 유동성 개선을 위하 재산 분야 세제지원도 세계 15개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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