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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개수수료,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넘으면 법인 전환 바람직
무역중개수수료,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넘으면 법인 전환 바람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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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조언, 수수료 수입서 비용 등 제외한 과세표준 5억원 초가땐 42% 최고 세율 적용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이 해외 무역업자로부터 무역거래에 대한 수수료(commission)를 받고 비용을 공제한 뒤 산출된 과세표준이 연간 5억원을 초과한다면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인 42%를 적용받는다.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는 최근 연간 20억원을 수수료로 받은 외국인 무역중개인의 질의에 "5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 wide income)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세무사는 다만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을 알아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면서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율은 42%이며,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세무사는 특히 "이익이 많을 경우는 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A씨는 최근 <NTN> 편집국 대표 메일주소(master@intn.co.kr)로 보낸 문의 편지에서 "건강보험은 정상으로 내고 있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통장으로 연간 20억원의 해외소득을 얻을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라고 질의했다.

A씨는 합의증서(Deed of Agreement, DOA)에 따른 송금 거래(MT103) 방식으로 진행하는 무역거래에서 수수료를 개인통장으로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조인정 세무사는 <국세신문>에 해외 투자와 취업, 거래 등 국제거래에 따른 세금 문제 관련 전문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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