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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달말 종료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상의, 이달말 종료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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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필요…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 폐기 우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R&D 투자 활성화 등 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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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달 말 끝나는 20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하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지원 등 9개 경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여야 신임 원내대표와 해당 상임위원회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과 ‘투자활성화’, ‘소외·피해부문 지원’ 등 3개 분야의 7개 과제(9개 법안)를 건의했으며, 여야간 이견이 없어 논의만 이루어지면 통과 가능한 2개 과제(2개 무쟁점법안)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우선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할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진료·처방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원격의료도 더는 미루기 어렵다.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R&D 활성화 지원 등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요구했다. 

소외‧피해부문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처리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가사근로자 특별법 ▲식당의 옥외 영업 확대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이 밖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업법’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수 기업정책팀장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의 원 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해서 코로나19 극복 법안과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20대 국회가 사명감을 갖고 중요 법안들을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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