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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차단 위한 다자공조협약 국내 발효
9월부터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차단 위한 다자공조협약 국내 발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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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기준서 기탁
협약 가입국과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도 BEPS 대응방안 자동 반영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오는 9월부터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다자공조협약이 국내에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 등이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더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비준서의 정확한 명칭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6월 비준서에 서명했으며, 작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

이번 비준서 기탁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당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BEPS 다자협약이 발효되면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은 개정 대상이 된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중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했다. 이 가운데 영국·프랑스 등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협약 적용 대상으로 비준서 기탁 및 통보를 완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은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이 증가할 경우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절차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BEPS 다자협약의 개별 조세조약 적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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