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7월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1년간 관세조사 유예된다
7월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1년간 관세조사 유예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석환 관세청장,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및 섬유업계와 간담회
5대 주력산업‧특별재난지역 기업 등 신청없이도 관세조사 유예
수출 감소 中企, 일자리창출기업 등 신청시 관세조사 유예조치
노석환 관세청장(맨 오른쪽)은 15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대구 경북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업계 CEO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맨 오른쪽)은 15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대구 경북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업계 CEO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관세청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수출감소와 영업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항공 등 5대 주력산업 및 대구시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수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 등 기업도 유예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5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 및 으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관세청은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파급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와 함께 수출액이나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아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되며,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노석환 청장은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수출입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조사 유예는 오는 6월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신청하거나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