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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한도설정으론 부족…세액공제로 바꿔야”
“근로소득공제 한도설정으론 부족…세액공제로 바꿔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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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성 가천대 교수, “올해부터 고소득자에 공제한도 뒀지만 여전히 역진적”
— “OECD중 근로소득공제 상한 없는 유일한 나라…고소득자 연 1천만원 절세”

2020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2000만원 한도가 적용돼 총급여가 3억6250만원 초과되더라도 2000만원까지만 근로소득공제 되도록 고소득 근로자 세금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로소득공제에 다른 고소득자 혜택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일수록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커지고 한계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근로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혜택이 이중으로 커지는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의 조세 및 통계개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유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최대 924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과세표준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0만원에 소득세율 42%를 곱해 840만원,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율을 곱한 84만원을 더하면 924만원이라는 계산이다.

유 교수는 이에 따라 “캐나다와 같이 우리도 근로소득공제 대신 연말정산을 하는 1800만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캐나다는 1987년 신자유주의 세제개혁으로 소득세율을 내리는 대신 역진적인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 1인당 세액공제는 1745 캐나다 달러(약 153만원)이며, 산출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혜택을 받게 된다.

유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함께 근로소득공제가 가장 높은 나라로, 2019년 귀속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근로소득공제에 상한이 없는 국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소득공제 대신 동일금액의 환급형 세액공제로 전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현금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환급형으로 바꾸면 저소득자는 근로장려금처럼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교수에 따르면, 핀란드는 근로소득공제 대신 환급형 근로장려금으로 전환했다. 이탈리아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액공제를 감액한다.
유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기본공제 중에서 본인공제와 부양가족공제도 환급형 세액공제로 전환, 저소득자에게 더 도움을 주자고 제안했다.

2017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본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 혜택을 더하면 약 197만원에 이른다.

유 교수는 “1800만명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에게 연 197만원을 지급하거나, 일용근로소득자까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를 의무화, 이들을 포함한 2300여만명에게 일종의 참여소득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사실상 ‘기본소득’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유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종합부유세를 신설하는 한편 북유럽 국가들처럼 모든 납세자의 세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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