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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8명,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받아
세무사 8명,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5.2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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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세무사, 1년6개월 직무정지 처분으로 가장 강한 징계받아
3개월 직무정지‧100~1000만원 과태료도…올들어 두 번째 징계

A세무사를 비롯한 7명의 세무사가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A 세무사 등은 지난 15일 열린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들은 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A세무사는 1년6개월간 직무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세무사들도 직무정지 3개월 및 100~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이번 징계는 지난 3월31일 세무사 2명이 과태료를 받은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다.

한편, 이번 징계 의결 내용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했을 때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세무사 실명과 징계내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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