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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납세의무 성립된 국세, 합의체제로 소멸될 수 없어
증여 납세의무 성립된 국세, 합의체제로 소멸될 수 없어
  • 일간NTN
  • 승인 2020.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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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8절 관련 예규, 판례

○예규

① 불복에 따른 취소 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증액된 세액이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의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소 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이다(재조세-1150, 2010.12.16.).


②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범위로 책임이 제한되는지 여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서면법규과-899, 2013.8.20.).


③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공동사업자에게만 고지송달의 효력 발생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다(징세과-273, 2009.1.13.).


④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불복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 밝혀진 경우 실사업자에게 과세가능 여부

당초 부과된 납세의무자가 소송에 의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정된 경우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이 부과할 수 없다(재무부조세22601-704, 1991.6.1.).

☞ ’08.1.1. 이후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⑤ 법원 판결로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뀐 경우 1년 이내 당초 부과세액을 한도로 ‘사업소득’으로 재고지처분 가능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판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당초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조세정책과-1629, 2004.12.21.).


⑥ 최초 독촉만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한다(징세46101-1597, 2000.11.14.;동 재소제46000-47, 2001.2.19.).


⑦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0, 2010.12.16.).


※종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이 상이했다.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12-0…4, ’11.3.21. 삭제)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199경449, 2000.7.26.)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다13875, 2005.5.26.


○판례

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제2차 납세의무 없다.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동 법인에 송달돼야 비로서 동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생기고 그 불이행 가산세의 납세의무도 그때 성립하므로 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원고를 위 가산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80누223, 1982.5.11).


②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합의 해제로 소멸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주:납세의무의 성립)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87누607, 1987.11.10.).

☞ 법령의 신설로 위 판례 적용할 수 없다:[상증법 제4조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재산(금전 제외)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96년 신설).


③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해 병존설의 입장(불복기간이 경과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한정할 때)을 취한 판례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문언내용 및 그 주된 입법취지가 증액 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된 당초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2010두9808, 2011.4.14.).
 

 

 

 

 

 

 

 

 

 

 

 

 

 

④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 제한적 흡수설의 입장을 취한 판례(=흡수병존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두17390, 2009.5.14.).
 

 

 

 

 


⑤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 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 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 사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두11733, 2013.4.18. 전원합의체 판결).

☞ 동 판결 효과로서 선 판례 대법2004두9197(2005.11.10)의 내용이 동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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