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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 연매출 20억→50억 미만으로 완화
공정위,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 연매출 20억→50억 미만으로 완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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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6월 24일까지
“경제규모 성장 고려해 기준 상향”…기업부담완화·신속한 피해자 구제 목적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이 연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고시) 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시장에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사업자는 불공정행위의 외형이 있더라도 시장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봐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안전지대를 두고 있다. 

현행 지침상 연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자는 심사면제 대상으로, 연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자를 규정한 현행 지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기준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다른 후속조치다.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비한 위반행위로 경고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 상한을 1.5배 상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9.05%로,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매출액이 54.2%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해 경고조치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현실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당 공동행위’는 담합 참가자 1/2 이상의 연간매출액 각각 30억원(현행 20억원) 이하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예산액 1억5000만원(현행 1억원) 미만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는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150억원(현행 100억원) 미만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연간매출액 15억원(현행 10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 됐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서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의견청취절차에 원격 화상회의 방식 도입해 피심인과 심사관이 원격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처리기간 연장시 통지의 예외사유도 제정했다.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자료인멸이나 조작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조사 진행상황 통지는 확대했는데,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통지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세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면서 “조사 및 심의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신고인 및 피조사인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월 24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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