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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금감면 혜택 4년 연장 추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금감면 혜택 4년 연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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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조특법 개정안…혜택 기간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확대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의 적용기간을 4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 의원은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적극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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