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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자·합병 등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
대법원, “증자·합병 등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
  • 일간NTN
  • 승인 2020.06.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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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Ⅲ. 상장주식의 평가


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 평가기준일 별 적용사례

(사례 1) 평가기준일이 2017.6.27.(평일)인 경우

2017.4.28.~2017.8.26.


(사례 2) 평가기준일이 2017.6.27.(공휴일)인 경우

평가기준일은 공휴일 전일인 2017.6.26.이 되고, 평가기간은 2017.4.27.~2017.8.25.


(사례 3) 평가기준일은 2016.12.31.이 납회(폐장)기간인 경우

평가기준일은 납회기간 전일인 2016.12.28.이 되고, 평가기간은 2016.10.29.~2017.2.27.



                 ◈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정연혁

 

 

 

 

 

 

 

 

 

 

 

 

 

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

2017.2.7. 이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 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다. 증자·합병 등의 사유 발생 시 평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등의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아래의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① 평가기준일 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기준일 이후의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에 의한다(상증령 §52의2 ②1).

 

 

 


②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2의2 ② 2).

 

 

 

③ 평가기준일 전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20의2 ②3).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권리락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권리락 전과 그 후의 주가는 달라지게 된다.

위 규정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때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이란 권리락 일을 말한다(통칙 63-0…2).

 

<주요 예규 및 심판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주식분할의 경우 납임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분할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5두41531, 2015.12.10.).


▣평가기준일 이전에 시작된 매매거래 정지가 평가기준일 후에 해제되고 그동안에 유상증자와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은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다(대법원 2013두23058, 2016.6.9.).

 

<권리락의 의미 및 적용방법>

1. 권리락의 의미:신주배정 기준일이 경과되어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권리부가격과 권리락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장조치를 말한다.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므로 거래소에는 배당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해당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가 권리부가 되어 인수권을 가진다.

상장기업의 유·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권리락 후의 주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주가로 계산하여 이동평균치를 구하는데 이때의 수정주가를 ‘이론권리락 주가’라고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2. 권리락 조치시기:배정기준일 전일

[예] 기준일이 5.31.인 경우, 5.30.~6.1.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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