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3회 이상 전송기한 이후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ERP, ASP)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규정 중 불확정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3회 이상 전송기한을 넘겨 전송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야 한다는 의미에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기한이 경과한 이후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신고기한 내에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일로부터 많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이 돼있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7월 10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7월 9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044-204-3287, 3290)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