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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연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도 세액공제 해줘야”
우원식 “연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도 세액공제 해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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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6천만원 이하 공제대상 추가
- “수억원 연봉 근로소득자도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 받는데…”

앞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키는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6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도 월급쟁이처럼 교육비와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불공정함을 개선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입법 되면 대상자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종합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위한 성실사업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전체 사업소득 신고자(601만4000명)의 86.1%(517만8000명)에 이른다.

20대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를 주도한 우원식 의원은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월 750만원까지 지급 임차료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자 추진하고 있다.

우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8년 의료비 365만8000명, 교육비 305만4000명, 월세 34만명 등이 각각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7만4000명에 불과했다”며 이번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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