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근로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상・하반기에 지급한 소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 등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기존 제도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적음에 따라 2019년부터는 반기마다 지급하고 있다.
반기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상・하반기에 지급한 소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이 2020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의 빠짐없는 제출을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각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리플릿, 배너,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더존, 디브레인 등 주요 회계프로그램에 팝업을 게시했고, 회계경리인들의 모임(32만명), 경리나라(17만명), 맘스홀릭베이비(290만명) 등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도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또한, 2019년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2020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가 기한내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아울러 각 세무서에서도 제출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 기고 및 케이블TV․소식지 등에 제출안내를 하고, 간담회를 통한 제출안내, 옥외 현수막 게시 및 세무서․지자체 전광판에도 제출 홍보문구를 게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본청 주무부서인 소득지원국과 각 세무관서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수집돼야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자가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세무관서에서는 철저히 홍보·안내하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