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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투자세액공제 묶고 늘리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일괄 10년으로 확대
[2020 세법개정안] 투자세액공제 묶고 늘리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일괄 10년으로 확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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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22일 발표…신탁 활성화, 유턴기업 지원 확대도 꾀해
-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 투자 북돋자”…전기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투자를 북돋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접대비 한도도 올린다.

2018년 기준 1.6조 원을 감면했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합리화 해서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이며, 접대비 인정 범위를 늘려 어려운 영업여건을 극복하는 데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를 유도하던 기존 방식에 탈피,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모든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한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로 운영되고 있다. 9개는 ▲연구개발(R&D)과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 공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이 적용되며,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모든 기업은 10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 기업의 투자 위험을 크게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돼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익발생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말 기준 이월공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공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가령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

한편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성장동력을 붇는 차원에서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등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류산업 규제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등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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