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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기 전과 후 알아야 할 것
상속이 개시되기 전과 후 알아야 할 것
  • 이정근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09.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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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이정근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상당수가 부의 대물림으로 여겨지던 상속에 대한 인식을 자본주의 관점에서 경제성장 우선에 초점을 맞추어 형평보다 효율적 성과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점점 바꾸어 가는 추세이다. 이는 아무래도 상속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의 목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듯 하다.

반면에 아직 우리나라는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고 보유 부동산의 지속적인 가격상승과 세액공제 축소, 유산과세방식, 높은 누진세율(최대 50%)로 인해 상속·증여세 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계와 재계에서는 상속·증여세의 개정 필요성을 견지하고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개정보다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상속을 대비해서 납세자들이 준비할 일은 무엇일지 알아보겠다.
 


[표1] 상속·증여세 현황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상속개시 전


1. 절세전략 수립

상속이란 것은 본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유한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한다. 반대로 말하면 상속개시일 기준 재산가액을 줄이면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재산가액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자산의 ‘양’을 줄이는 방법과 자산의 ‘가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나누어 고민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에 증여플랜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미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위주로 우선 증여하고 수증자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있으므로 수증자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평가방법이 부동산과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당한 증여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증여시점을 앞당길수록 좋다. 상속인의 경우 10년,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합산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빠를수록 좋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자산의 가액을 낮추려면 보유한 재산의 종류를 살필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우선이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로 대체할 수 있다. 요즘은 서울 강남에 신축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30억을 넘어가기도 한다. 아파트는 보통 시가가 조회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단독주택, 토지나 상가 등 부동산의 경우 시가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 대비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금융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주식, 채권 이외에도 연금형태 금융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현금·예금의 경우 보유가액 그대로 상속재산이 되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책정되므로 시가가 반영된다. 반면 연금형태 금융상품은 세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구분되어 미래에 받을 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되므로 일반 금융재산에 비하여 재산가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2. 예상세액의 검토 및 납부재원 마련

상속세의 경우 대부분 살면서 한두번 겪어보는 낯선 세목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미진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전문가를 찾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상속세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앞서 말한 피상속인의 자산구성 및 증여플랜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들은 사후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해야 한다. 계획없이 부동산만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울며겨자먹기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대표라면 회사 주식의 일부를 상속인에게 증여해 배당플랜도 계획할 수 있고, 급여와 퇴직금 설계를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로 대내외로 경제가 악화되어 손실을 보는 기업들이 많다. 이 위기가 일시적이라 판단되면 지금이 증여를 고민할 시기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상되는 상속세 부담액만큼 종신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 되어야 사후 보험금 수령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3. 피상속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어 보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다. 이를테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조회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나 회사 운영상 발생한 가지급금, 가수금 등은 상속인들이 관심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이나 차명계좌, 명의신탁재산 등이 포착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현금을 인출하는 부분들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소명의무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챙겨봐야 한다. 간병비나 병원비가 발생한다면 가능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부담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되 그 증빙이나 기록도 준비해야 사후적으로 세금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준비할 일들을 알아보았다. 절세의 첫걸음은 준비이다. 그리고 준비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미리미리 대비해 합법적 절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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