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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공정법 개정안, 국가경제 악영향…국회는 신중하라”
재계 “상법·공정법 개정안, 국가경제 악영향…국회는 신중하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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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국회에 공동성명
- “개정안, 투자·일자리에 쓸 돈 지분매입에 소진토록 해”
- “기업경쟁력 약화시켜…위기 극복위해 규제완화가 우선”
상법개정안/사진=연합뉴스
상법개정안/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약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국회에 법안 개정에 신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16일 공동 성명을 냈다. 

개정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이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경제단체 공동성명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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