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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문재인 정부 들어 입법예고 의견 반영률 낮아져”
장제원, “문재인 정부 들어 입법예고 의견 반영률 낮아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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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정감사 자료 분석해보니, 집권이래 지속 감소
—  현행법상 입법예고 단축・생략 예외조항 엄격 적용해야

정책입안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입법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민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제도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실효성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특히 집권 후반기를 넘기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집권 이래 의견제출 반영률은 줄곧 감소해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법제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반영률은 지난 2017년 67.7%에서 2018년 62.0%로 차츰 줄었으며, 2019년 들어서는 23.5%로 급감한 데다 올 상반기는 10.5%로 집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입법예고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2017년 1만8565건 △2018년 1만5599건 △2019년 2만5407건 △2020년 상반기 현재 1만1644건 등 총 7만1215건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입법예고 단축・생략은 △2017년 700건(생략 166건) △2018년 519건(생략 135건) △2019년 528건(생략 141건) △2020년 상반기 현재 468건(생략 85건) 등 총 2215건이다.

장 의원은 “법제처를 비롯한 행정부처에 제출된 의견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해 잘못된 입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법예고 단축・생략은 ‘행정절차법’상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절차를 지켜 졸속입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관청들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토록 하고 있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재원 의원
장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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