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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리베이트 제약회사 과징금 더 물려 취약계층 지원”
이용호, “리베이트 제약회사 과징금 더 물려 취약계층 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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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목적 과징금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등 법안들 대표발의
- 급여정지 약사법 위반 사유 땐 행정제재 대신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수입은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만 사용

의약품 영업과정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로 ‘약사법’ 등을 위반한 제약회사 등에게 행정제재 대신 과징금을 부과·징수, 걷은 과징금으로 현행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 재원을 보강하자는 아이디어가 입법 활동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지금처럼 행정제재를 하면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가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급여가 정지돼 높아진 약값에 따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되므로, 이런 피해를 막고 취약계층 의료지원 재원도 보강하는 합리적 제도개선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현행 ‘약사법’ 위반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정지‧삭감 같은 행정제재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잘못은 의약품 공급자가 저지르고 그 피해는 소비자(환자)가 입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 행정제재 대신 과징금을 부과, 그 과징금 수입은 오로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현행 법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약사법을 어기면 해당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약가인하)’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원실은 그러나 약가인하‧급여정지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의약품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 환자 건강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봤다. 또 의사가 특정 환자에게 해당 약이 비슷한 성분의 경쟁 약품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처방할 수 있는 권리도 훼손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해당 제약회사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약사법’ 위반 제약회사 의약품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입법을 추진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과 비교해 과징금 액수를 2배 내지 3배로 높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종전의 제재와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 부과를 주변 상황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법 관련 조항을 조금만 손보면 되기 때문이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와 2배 이상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재원의 대부분은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보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원 충당이 시급한 점도 이번 입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행정제재 대신 추가로 징수한 과징금은 연간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전액 취약계층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만 사용,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고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 재난적 의료비 재원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여당과 복지부가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 분야 규제의 근간을 고치는 문제라서 여당 의원들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한 여당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기업이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 과징금 규모가 크다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진작부터 행정제재보다 과징금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구체적인 내막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합리적 입법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약사들이 의사나 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발각되면 건강보험 급여중단 등 행정제재 대신 큰 과징금을 물려야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고, 취약계층 의료지원 재원도 보강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약사들이 의사나 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발각되면 건강보험 급여중단 등 행정제재 대신 큰 과징금을 물려야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고, 취약계층 의료지원 재원도 보강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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