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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지역화폐 드물 때 분석해 부정적 효과만 부각”
“조세연, 지역화폐 드물 때 분석해 부정적 효과만 부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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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지역화폐 발행 급증하기 전인 2018년 데이터로 분석”
- “부정적 효과만 언급, 연구자체가 한계적”…조세연 원장 “인정합니다”
- 재난지원금 포함, 올해 243개 지자체 중 229곳(94%) 지역화폐 발행

국책연구소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 조세연)이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 후생 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지역화폐가 본격 발행되기 직전까지 데이터에 근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화폐는 2019년 직전 2018년에 견줘 금액 기준 약 9배 더 발행됐는데, 지역화폐의 낮은 효용성을 주장한 조세연 보고서는 2018년까지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19일 “조세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00억원 대에 머물러있던 지역화폐 발행금액은 2019년 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64개로, 발행금액은 371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177건으로 2.77배, 발행금액은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8.62배나 증가했다.

정부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0년 들어서는 229개 지자체가 무려 9조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허가나 발행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화폐 발행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발행지자체 수

53

54

64

177

229

 

발행금액

 

1,168

3,065

3,714

32,000

90,000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은 지역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정부가 계획한 발행금액

지역화폐 개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조세연 보고서에서는 세수 증가와 빠른 유통속도에 따른 소비 진작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만 언급된 셈인데, 그 이유가 변별력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연구에 사용하지 않고 성급하게 특정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의 의도에 의심을 사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9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만큼 여야, 진보·보수 진영을 떠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라며 “지역화폐 도입이 늘어나는 것은 지역내 소비진작 효과로 소상공인 소득 증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데, 보고서에는 이런 전제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기에 2019년 이후 증가에 대한 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며 “심의보고서 지적도 있었지만, 보고서 곳곳에서 지역화폐와 동네마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단정적인 표현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다만 20일 본지 통화에서 “연구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연구결과를 발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세연 김유찬 원장은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김병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표현의 미숙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들로 인해 크지 않아도 될만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병욱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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