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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골프장 세제혜택 받으면서 회원모집…사실상 탈세”
“대중제골프장 세제혜택 받으면서 회원모집…사실상 탈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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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대중제골프장 전수조사 및 세무조사” 주장
‘골프 대중화’로 대중제골프장에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회원모집 ‘대중제골프장’ 올해만 경기 9곳·경북1곳 적발

 

대중제골프장에서 회원모집을 안내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화면제공=양경숙 의원실.
대중제골프장에서 회원모집을 안내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화면제공=양경숙 의원실.

대중제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아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골프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시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국세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양 의원은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포털 등에 ‘VVIP 투자자 상품’ ‘무기명골프회원권 분양’ 등으로 검색하면 대중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는 게시물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에  “대중골프장은 절대로 회원모집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제를 모집해 꼼수 운영을 해 온 대중골프장이 올해만 경기도에서 9건, 경상북도에서 1건 등 총 10건이 적발됐는데, 이전에는 적발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혜택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12%를 4%로 인하,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10, 취득세는 1/3로 감면,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이 그 내용이다. 

양 의원은 “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감면해준 세금인만큼 그 혜택은 일정 부분 입장료 인하 등을 통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세금을 감면받은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제골프장 당시 입장료보다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정부의 ‘골프대중화’취지를 무색 시키고 사실상 탈세에 가까운 행위를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종부세 등 11억3500만원가량을 감면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용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평균 세금혜택 16억500만원 감면받아 27억40000만원 가량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

양 의원은 “전국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 곳으로 정부가 인하해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000억~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만 대중제골프장의 꼼수 운영행위가 경기도에서 9건, 경상북도에서 1건 등 총 10건이 적발됐다. 

이들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전환 후 특정이용자에게 ‘유사회원제’모집을 통한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모집을 했다. 

양 의원은 “실제 골프장의 영업비밀 등을 빌미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거부하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적발 범위는 더 클 것”이라면서 의원은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수십억의 세금 혜택을 받는 만큼 이용세 감면 혜택은 일정 부분 그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일부 골프장의 편법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골프 대중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정책 의도와 달리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 골프장의 배만 불리며, 지자체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숙의원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해 골프장 이윤만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정책 취지와 다르게 대중제골프장 세금혜택을 악용하는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의심행위가 적발되는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국회차원에서는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회원제·대중제·혼합(회원제·대중제)) 세금 부과 현황>

구분

세금종류

대중제골프장

회원제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

취득세

취득세

4%

12%

4%

보유세

토지

개발지

0.20.4%

(별도합산)

4%

(분리과세)

3%

(분리과세)

원형보전지

0.20.4%

(별도합산)

0.20.4%

(별도합산)

0.2%

(분리과세)

건축물 등

0.25%

4%

0.25%

토지

개발지

0.50.7%

(별도합산)

없음

없음

원형보전지

0.50.7%

(별도합산)

0.50.7%

(별도합산)

없음

이용세

개별소비세

없음

12,000

3,000

교육세

없음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

없음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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